수원특례시가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 11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7억1천400만원(64.4%) ▲취득세 3억6천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천500만원(3.1%) 등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1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기법을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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