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조 목이버섯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소인 ‘온연푸드’가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목이버섯(DRIED BLACK FUNGUS)’이다.
포장일자는 지난 3월13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인 2026년 3월13일이다.
회수 사유는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 초과다.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회수사유 2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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