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검출된 수입 소시지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화인에프앤드비서비스(주)가 수입·판매한 '살치촌 키콘'(유형: 소시지)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문제가 된 안식향산은 식품에 첨가하는 합성보존료의 일종으로, 비타민C와 결합할 경우 발암물질인 벤젠을 생성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미 구입한 소비자 또는 거래처의 경우, 구입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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