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재판 중 피해자에 흉기 위협 60대..구속영장 신청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60대 남성이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겨누다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40분께 포승읍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를 날카로운 농기구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주거지 앞에 공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당일 B씨와 우연히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항의를 하던 중 다툼을 벌이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낫을 B씨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다가 낫을 버리고 도주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그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A씨가 문을 잠그고 불응하자 경찰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이웃 사이로 ,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