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다 부작용"…다이어트서비스 피해 절반 '한방 패키지'

#1. A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해독 세트 및 한약, 영양관리, 체중관리 앱 사용)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복용한 날 구토, 복통, 설사가 발생해 한의원에 “부작용이 있다”고 알리며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2. 한 의료기관에 방문한 B씨는 지방분해주사 6회 시술 패키지(주사, 식욕억제제)를 진행하기로 하고 120만원을 납부한 후 2회차 시술을 받았다. 이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전에 비용을 안내받지 않은 서비스 시술 비용 19만원과 약 처방비, 진료비 등을 차감한 후 13만3천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3. C씨는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발목, 무릎 윗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비대칭과 함몰을 호소했다. 병원은 C씨에게 “허용 범위 내의 비대칭”이라며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다이어트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 절반이 '한방 패키지'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54.2%·110건)이 '한방 패키지'에서 발생했다.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었다.

 

신청이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39.9%·81건)와 효과 미흡이(15.8%·32건) 뒤따랐다.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다. 또 '피부 반응, 두근거림'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 밖에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 34.6%(9건)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분쟁'으로도 연결됐다.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해야 하고,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