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주시 법원·적성·장단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무회의, 파주,당진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 의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 반영해 추가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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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는 7월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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