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산단 관통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조사 면제

국무회의,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이설·확장사업(안) 의결
확장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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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의 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길이 12km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는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이설·확장사업’(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도 45호선 용인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심한 차량정체를 빚는 만큼 확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정부는 복선관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 복선관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관로 구축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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