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등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원유철 등 경기·인천 정치인 7명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 많고 탈 많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면안을 최종 재가하면 그동안 여야 안팎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던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여당 내 4선 중진 다수도 한 대표 주장에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두관 당 대표 후보와 박지원 의원 등이 김 전 지사 복권에 찬성한 반면, 친명 일각에서는 ‘야당 분열용’이라는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인천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지역에서는 5선 출신의 원유철 전 의원을 비롯해 박종희·노철래 전 의원,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인천에서는 박상은·홍일표·신학용 전 의원이 포함됐다. 

 

원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경기도의 에너지를 모아 가는데 밀알이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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