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총 19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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