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16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방송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6∼19번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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