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불가피한 조치"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1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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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 수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방송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6∼19번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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