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발의 자치입법안 입법예고, 시민의견 수렴

군포시의회 전경.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 전경.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가 의원 발의 자치입법안 13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의원발의 입법안은 시의원 의정비 지급조건 및 제한사항을 강화하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개선하는 등 내부 정비 분야 자치법규 3건과 시민 삶의 생활 편의 향상 및 생계에 도움이 되는 민생분야 자치법규 10건이다.

 

입법안은 신금자 의원의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길호 의원의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우천 의원의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다.

 

또 이훈미 의원의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신경원 의원의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혜승 의원의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다.

 

각 안에 대해 보완·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관련 서식·절차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자치입법안은 다음달 2~11일 진행될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 자치입법 과정 홍보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의 변화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도 기존의 5일에서 7일로 늘려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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