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1기 산본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단지와 주공11단지 등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선 건축물의 건축,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과 토지분할 등이 제한된다.
단, 재난 재해에 따른 복구나 응급조치, 안전사고 우려 조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행위 등은 예외로 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다음 달 12일까지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한지역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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