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개헌 후 최다’…尹 거부권 곧 22번째 임박

2년간 15번, 8월 초 ‘방송 4법’ 등 7건 추가 예고  
여 “대통령 욕보이면서 이재명 방어 분탕질 법안”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놓고 야당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당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 4법’ 4건과 8월 초 예정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법 등 최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먼저 ‘방송 4법’의 경우 각 1건씩 4건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야당이 8월 초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강행하면 모두 7건에 대해 거부권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정부 거부권은 기존 15건에서 22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헌정 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무려 45건이다. 이후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이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으로 가장 많다. 대북송금 특검법(1차)을 수용했지만,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2차 특검법이 발의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등을 거부했고, 고건 권한대행이 행사한 2건을 합치면 모두 6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2번으로 둘 다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다시 들이민 경우나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데도 대통령을 욕보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분탕질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규정한 뒤 “재의요구권 명분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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