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5번, 8월 초 ‘방송 4법’ 등 7건 추가 예고 여 “대통령 욕보이면서 이재명 방어 분탕질 법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놓고 야당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당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 4법’ 4건과 8월 초 예정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법 등 최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먼저 ‘방송 4법’의 경우 각 1건씩 4건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야당이 8월 초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강행하면 모두 7건에 대해 거부권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정부 거부권은 기존 15건에서 22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헌정 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무려 45건이다. 이후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이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으로 가장 많다. 대북송금 특검법(1차)을 수용했지만,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2차 특검법이 발의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등을 거부했고, 고건 권한대행이 행사한 2건을 합치면 모두 6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2번으로 둘 다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다시 들이민 경우나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데도 대통령을 욕보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분탕질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규정한 뒤 “재의요구권 명분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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