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의 한 아파트 헬스장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가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 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복용하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 허위 신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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