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동거 여성 흉기로 위협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안산 단원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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