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 송아지, 육우 등을 지난해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법인)인이다.
희망 농가는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단가는 한우 마리당 5만3천119원, 송아지 10만4천450원, 육우 1만7천242원 등으로 농업인은 최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은 서면과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되고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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