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유가족 "내외국인 구분 없는 평등한 보상안 마련해야"

화성 아리셀 화재 유가족들이 17일 오후 모두누리센터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평등한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화성 아리셀 화재 유가족들이 17일 오후 모두누리센터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평등한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화성 아리셀 화재 유가족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보상안을 요구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모두누리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리셀은 내외국인을 따지지 말고 평등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4비자인 희생자의 보상안 산정 시 7년은 한국, 나머지는 중국 내 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특히 19일까지 합의 시 5천만원을 더 지급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공탁하겠다는 것은 참사 책임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리셀 측은 노무법인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2차례 개별합의 제시안을 발송했다.

 

제시안 내 보상액 산정 내용에서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 후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7년)은 내국인 기준 일실수입을 적용, 이후 65세까지는 중국 내 근로자 임금으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아리셀 측은 보상안 마련 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리셀 측 관계자는 “제시된 보상안은 현재 사측의 최대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보상안 마련 과정에서도 희생자 개인별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법적 기준 내에서 차별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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