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마다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예약·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76건, 342건, 339건, 378건, 408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1천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9월 신청건(519건)만 29.8%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신청건수 10건 중 7건 이상(77.0%·1천342건)은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 수준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였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렌터카 계약 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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