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 노인복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본인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본인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이 제22대 총선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 제공’에 신호탄을 올렸다.

 

박지혜 의원이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지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경로당이 보조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이를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양곡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박지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의 빈곤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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