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식사하며 공금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휩싸인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인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통지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마을 이장 B씨는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횡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장협의회 공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세 차례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식사하고 128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 11명에게 10만원 상품권 13장을 제공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이장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건 관련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비춰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협의회는 매월 결산보고를 통해 이장들에게 지출내역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산보고 회의 때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B씨에게도 모든 소명을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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