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환자 요청에도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명경찰서는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B씨를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B씨가 휴진에 참여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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