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르게 납골당 허가... 민심 대신 업자 택한 포천”

마명리 주민 100여명 시청서 집회 “즉각 취소·관련 직원 엄벌” 촉구
市 “건물 완공… 결정 반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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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주민들이 10일 시청 앞에서 납골당 허가 즉각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현기자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주민들이 지역에 추진 중인 납골당(봉안당)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관련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명리 납골당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 100여명은 10일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납골당 허가를 승인했다며 (재)서능농원묘지운영회가 추진 중인 납골당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납골당 승인 과정의 공개, 관련 공무원 엄벌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장사시설수급계획에 봉안당과 봉안묘 여유가 많아 더 이상 장사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곳만 허가했다”며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으며 민원발생 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도시계획심의위의 조건부 심의 결과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재산인 하천을 무단 점용해 입장료를 받고(하천법·농지법 위반) 묘지 불법 조성 등 산지법을 위반하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장묘업자에게 주민 몰래 납골당까지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백영현 시장에게 납골당 허가 즉각 취소, 절차를 무시한 채 납골당을 허가하고 불법을 방치한 공무원 엄벌, 납골당 승인·허가 내용 공개, 사업주의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다.

 

김재천 비대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로 피해를 볼 수 없다”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장묘업자가 납골당에 이어 화장터까지 설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 부서별로 검토해 허가된 사항으로 현재 건물은 완공됐으며 준공검사 절차만 남아 있다”며 “주민들 요구대로 반려(허가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설령 허가 취소한다 해도 업체 측에서 소송을 하면 질 것이 뻔하다.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명리 납골당은 (재)서능공원묘지운영회가 포천시 내촌명 마명리 광릉추모공원 내 지상 4층 1만7천536기 규모의 납골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개발행위허가에 이어 한 달 만인 2월21일 건축허가, 5월6일 부지면적 증설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났으며 8월16일 착공해 현재 건물은 완공돼 준공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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