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 즉각 조치 가능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제약받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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