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 절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동보식품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다진 고추지' 4㎏(고형량 3천200g) 상품으로, 유통 및 소비기한은 2026년 2월2일까지다.
이 제품에선 식품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는데, '절임 식품'에선 해당 보존료가 사용되면 안 된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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