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난간을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비계 공법

이일남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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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비계(飛階)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설구조물이다. 비계의 종류에는 현장에서 강관과 클램프 등 일일이 조립하는 강관비계와 지지대, 발판, 연결 부속품을 조립형 모듈로 제작해 현장에서 일체형으로 조립하는 시스템비계가 있다. 시스템비계는 강관비계와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조립이 간편하고 설치 과정에서 부재 누락 가능성이 낮은 등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해 추락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클린)사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은 비계를 현장에서 조립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추락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5년(2018~2022년) 동안 비계 작업 관련 추락 사망자가 105명 발생했는데 안전난간의 원인이 77명(76.2%), 비계 설치·해체 작업 중 28명(27.7%)이 발생했다.

 

이같이 30%에 달하는 비계 설치·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해야 하는데 문제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비계 설치 때에는 아직 설치 전이며 해체 시에는 안전난간이 먼저 해체되므로 작업자가 상시 추락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락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간대를 미리 설치한다면 어떨까?

 

바로 ‘선행안전난간공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선행안전난간공법은 시스템비계 설치 시 안전난간이 이미 설치된 하부 작업 발판에서 상부의 난간을 설치하고 해체 시에도 하부에서 상부 난간을 해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법으로 항상 안전난간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어 추락사고 예방의 효과성이 높은 대책이다. 이 공법은 2022년부터 우리나라 현장에 최초 도입됐는데 비용 측면, 작업 편의성, 작업원 숙련도 등의 이유로 아직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까지 시행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중심의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업주가 비계 설치·해체 작업 시 선행안전난간공법을 적극 적용한다면 추락 위험을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작업자를 보호하는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 강관비계가 시스템비계로 전환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된 것처럼 이제는 선행안전난간공법을 적극 도입해 설치 및 해체 시 작업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킬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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