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석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의 폐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H2S) 중독으로 의심되는 질식사고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는 폐기물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 호흡하는 순간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식 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지속해서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식 재해는 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밀폐공간 속 미생물은 증식 과정이나 유기물 분해 과정 등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질식 재해 19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348명 중 165명이 사망했다.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3~7월에 발생한 질식 재해가 전체의 75건으로 38.3%를 차지하며 특히 황화수소 중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 재해가 위험한 이유는 숨을 들이켜는 순간 쓰러지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가스 때문인데 특히 오·폐수처리장, 양돈농가 등 분뇨가 부패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는 기도나 폐 조직을 자극·손상해 폐 조직의 산소 분배 기능을 저해하는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우선 하고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가스 농도 측정 결과,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작성한 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후 반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 위급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골고루 측정하고 반드시 정상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기 상태가 적정 범위가 아니면 환기를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구 없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경기권역의 질식 등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원하는 시간대에 전문가가 방문해 장비와 교육을 무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작업 전 안전보건공단에 연락해 안전교육과 필수 장비를 활용해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작업자의 안전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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