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국회서 낮잠 [집중취재]

‘윤창호법’ 등 시행 불구 재범률 크게 증가
특가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중
전문가 “한국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관대해
외국처럼 신상공개 의무화 등 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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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 시행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됐지만 오히려 재범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법 개정 도입 전인 2018년의 전과 1회 재범 비율은 3.8%에 불과했지만 2019년 18.1%, 2020년 47.8%, 2021년 46.6%로 대폭 상승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안이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지난해 5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두 개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술을 권한 이들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을 A급 중범죄로 취급,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만의 경우 10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로 간주, 이름과 얼굴 사진을 교통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고 처벌 규정이 약하다. 이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처럼 음주운전 적발 시 당장 면허를 취소하고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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