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역 개별 공시지가 1.82% 올랐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지역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2만 43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리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82% 상승했으며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11,13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이 3,57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오는 6월 27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상담 예약을 접수하면 국토교통부 지정 구리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