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피싱 피해자에 무료 보상보험·금리지원

피보험자에 인당 300만원 보상…고령층에는 직접 대행 서비스 제공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부행장이 2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부행장이 2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우리은행이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1.5%포인트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을 설치하고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 나가 직접 대행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일 본점에서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예방 대책과 응급조치, 피해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갈수록 치밀하고 정교해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교육이 널리 알려져 우리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에는 ▲대출빙자형 ▲지인사칭형 ▲기관사칭형 ▲스미싱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 유형별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대출빙자가 692억원(35.2%)으로 가장 컸고, 지인사칭 662억원(33.7%), 기관사칭 611억원(31.1%) 순이었다.

 

지난해 연령별 피해액 비중을 보면 50대(560억원)와 60대 이상(704억원)이 전체금액의 65%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30대는 전년 대비 피해액이 각각 139억원, 135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반드시 계좌 지급정지부터 해야 하며, 명의 도용에 의한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보이스피싱 피해 금리 지원 등 다양한 피해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1인당 300만원을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리 지원 방안은 60대 이상 및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등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최대 1.5%, 예금 금리 최대 1.5% 인상해주는 정책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70대 이상 피해(의심)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전용 상담채널 개설 및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행장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소비자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 1등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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