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한 중국산 월병에서 수세미가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윤 푸드’에서 제조한 ‘오인월병’에서 이물(수세미) 혼입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조치 및 판매 중지된 월병의 제조일자는 2024년3월18일로 유통기한은 2024년10월28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45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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