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냉동 새우살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비롯해 피부의 화농·중이염·방광염 등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이기도 하다.
이번에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은 ㈜소마프로젝트의 ‘냉동흰다리새우살(포장횟감)’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11월3 0일, 유통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포장단위는 120g, 200g으로 각각 나눠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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