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해 약 10분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이번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거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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