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수법 잔인하고 패륜적이란 부분서 엄중 처벌 필요"
검찰이 설 연휴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33)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는 부분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9일 고양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 온 A씨는 만취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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