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내장형 1만원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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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등록 대상이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3월 말 기준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8만5천734마리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다.

 

대상은 고양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다. 반려견은 물론 반려묘도 지원하며 선착순 2천마리까지다.

 

지정 동물병원 65곳에서 3만~5만원 하는 내장형 칩을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지정 병원은 고양시 콜센터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에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은 동물복지 향상과 시민들의 동물 등록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 반려동물을 맞이한 가정과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번에 등록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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