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 "한국 송환 무효" 판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에 대한 한국 송환이 어렵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원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지만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 대상국을 결정하게 됐다.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의 미국행이 무게를 둔 발언을 수차례 했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만이 권도형씨를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임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50조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야기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 발생 후 싱가포르에서 잠적했던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권씨는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려둔 중이었다.
권씨는 지난달 23일 스푸즈 교도소에서 나온 뒤 현재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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