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방특위 해체' 국민청원 5만명 넘어...결과 주목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한의계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해체를 요청한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달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협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한의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해 지난달 26일부터 국민의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의협이 운영하는 한특위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체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라며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에 대해 ‘한방 무당’이라는 멸칭을 쓰는데 거리낌 없으며, 한약과 한의 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이 된다’는 등의 근거없는 마타도어를 세뇌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단체의 모습인지가 의심스럽다”며 해체 청원 이유를 전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은 오는 27일이 마감기한인 가운데 이보다 닷새 앞선 22일 오전 10시56분께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오는 4월 취임하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회장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법정단체 중 경쟁업종의 폄훼와 말살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온 곳은 의협 한특위가 유일하다”며 “한의약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는 한특위 해체에 공감하고 청원에 동의해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한특위가 자행해온 한의약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및 폄훼로 인한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면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성찬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경기도한의사회의 ‘한의약 보장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한강특위)’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한의약 폄훼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강특위는 당시 “그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의사를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세력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한의사를 비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고소·고발하고 한특위 해체를 위한 국민청원 발의를 포함해 적극적인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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