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러한 입법 효과는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이 됨은 물론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지방자치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의정활동비 인상 조치는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20년 만에 이뤄진 이 변화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06년 도입한 지방의원 유급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 유능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의회 진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구축될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살펴보면 시·도의회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정책 개발로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반해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남동구의회 의원은 물론 많은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남동구를 제외한 인천시를 포함해 10개 지방의회는 모두 인상 결정했다.
법 개정은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존 법률의 한계 및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진다.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안이 제안될 때 그 취지는 특정 문제나 상황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아쉬운 면이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들의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 및 주민 대표성 강화, 전문성 향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책무를 더 크게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기존의 매너리즘 사고에서 벗어나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깊은 고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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