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22대 국회는 입법 역할에 충실하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 부국장

인천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나섰고 여야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쳐 속속 대진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이들은 각종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주요 철도·개발사업 등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철도를 새로 깔도록 하고 개발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해 도시를 바꿔보겠다는 내용들. 모두 장밋빛 청사진 일색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과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공약일까. 국회의원이 출근하는 국회는 말 그대로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무슨 철도를 깔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행정부, 즉 대통령이나 인천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예산 집행 권한도 없다. 단지 행정부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결국 공약은 국회의원이 내고, 실행은 대통령과 단체장이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압박해 이 같은 철도·개발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업무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철도가 빨리 깔리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나 ‘개발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 법률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이 맞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이 같은 공약(公約)이 결국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천지역 21대 국회의원 13명의 공약 2천337개 중 입법공약은 139개로 5.9%에 불과하다. 철도, 개발 등 재정 공약이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 같은 재정 사업보다는 입법 공약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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