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식품서 의약품 ‘아젤라스틴’ 사용…반입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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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젤라스틴이 검출된 미국산 식품. 식약처 제공

 

해외 직접구매로 반입된 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Azelastine)’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미국에서 제조된 ‘Aller Phase Relief Formula’ 제품에서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 ‘아젤라스틴’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오남용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식품 안전 종합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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