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시정조치)된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986건의 유통 및 재유통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13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변질이 3건(2.7%)이 뒤따랐다. 또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는 전기적 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7건(16.0%)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70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7.1%)이었다. 아동·유아용품 중에선 소형 부품이 탈락돼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5건으로 최다였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따로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순이었고, 미국산(1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이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순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리콜 된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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