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시의회는 종전 장애인 가족 안에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해 지원하던 것을 별도로 분리, 세밀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발달장애인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경제위원회 6건, 도시환경위원회 1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건, 복지안전위원회 6건의 안건을 의결한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제381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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