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잣엿’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판매 중지·회수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잣엿 제품의 모습. 식품안전나라 제공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잣엿 제품.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잣엿’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아 해당 제품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은 가평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 판매한 ‘가평잣엿’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각각 ▲2025년 8월 15일 ▲2025년 9월 17일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1월 7일 ▲2025년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들이다.

 

잣은 칼슘, 철분, 비타민 등 20여 가지가 넘는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잣나무가 많은 가평의 대표 특산물이다. 

 

식약처는 가평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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