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서장 김재광)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2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은행직원 A씨는 지난 15일 은행을 찾은 80대 B씨가 급하게 예탁금 3천만원을 중도해지하려고 하자 이상함을 느꼈다. A씨는 현금 인출 경위를 물었고, B씨는 “딸이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서 2천만원의 빚과 7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을 확신한 A씨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직원 A씨는 “평소 숙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매뉴얼과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통해 이번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재광 서장은 “피싱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 주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