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선거법의 진화

정석현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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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유권자가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규제 중심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 부정 방지에 집중하면서 공정성 차원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둬 온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선거법은 끊임없이 진일보하고 있다. 이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

그동안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는 누구든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일반 유권자가 누릴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간(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년 3월27일~4월9일)에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해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

 

■ 인터넷 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전에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담시켰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제한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종전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이 금지됐다.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포괄적 규제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했다.

 

‘자유’와 ‘공정’이라는 양대 주춧돌 위에 세워진 선거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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