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항목→19개 항목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재난피해 구제·지원을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장 기간은 내년 1월8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 13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9개이며 올해부터 신규 보장되는 항목은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6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