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공조사건 8건,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
오산경찰서와 오산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오산시민안전모델’을 출범한 뒤 협력 치안을 펼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 22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에서 비틀거리며 하차해 구토를 한 A씨(23)가 차량에 탑승해 후진하다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오산시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눈여겨 보고 있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곧바로 궐동지구대에 신고했다.
관제센터는 도주차량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추적하며 출동 경찰관에게 위치정보 등을 알렸고,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시 43분 손쉽게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9%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25일 0시 42분께 오산시 궐동 상가밀집지역에서 B씨(38)가 보행자 도로에 주저앉아 있는 20대 만취 여성에게 접근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오산시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20분에 걸쳐 B씨가 여성을 일으키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을 보고 범죄발생을 우려, 관제센터에 파견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알렸다.
담당 경찰관은 오전 1시 3분께 범죄 의심자 발견 사실과 인상착의를 오산경찰서 상황실에 무전으로 전파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15분께 궐동의 한 맥줏집 앞에서 B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신원 확인 결과 B씨는 상해죄로 수배상태였으며, B씨가 데리고 있던 여성은 폭행이나 추행 등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16일에는 치매노인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산시 관제센터의 도움으로 10여분 만에 실종자를 찾은 사례도 있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산시 안전비전 선포식을 하고 공동체 치안 활성화, 지능형 CCTV 확대, 방범 인프라 고도화 등 협력치안을 협약했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안전 모델 출범 후 지자체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치안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며 "올해도 매월 정기적인 합동순찰 등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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