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 본격 시행
의왕지역 등록 장애인과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혜택을 별도 가입절차 없이 받게 됐다.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21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을 대상자들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가 자동 가입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로 보장금액은 사고당 총 보장한도 5천만원이며 사고당 피보험자 자부담은 3만원이다.
보험금청구는 보장기간 중 사고발생시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접수는 전용 상담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에 하면 된다.
한채훈 시의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 까지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시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벌여 여러 차례 의견조율과 협조 끝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보완해 보험지원정책이 추진돼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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