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한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 본격 시행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장애인가족체육대회에서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장애인가족체육대회에서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지역 등록 장애인과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혜택을 별도 가입절차 없이 받게 됐다.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21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을 대상자들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가 자동 가입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로 보장금액은 사고당 총 보장한도 5천만원이며 사고당 피보험자 자부담은 3만원이다.

 

보험금청구는 보장기간 중 사고발생시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접수는 전용 상담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에 하면 된다.

 

한채훈 시의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 까지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시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벌여 여러 차례 의견조율과 협조 끝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보완해 보험지원정책이 추진돼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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