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알고도 쉬쉬?… GB 내 불법 매립 묵인 ‘의혹’

노온사동 일원 건폐물 매립 확인
단속 안하고 체육시설 유치도 심사
토지주 “토지 낮아져 불가피” 해명
市 “사실 인지 못해… 신청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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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온사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매립 현장. 김용주기자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1만1천여㎡에 대규모 불법 매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4일 광명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노온사동 499-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1만1천여㎡에 흙과 건축폐기물 등이 뒤섞인 토사가 6~7m 높이로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불법 매립 과정에서 지역 유지이자 토지주 A씨와 매립업자가 결탁해 토사를 하역하는 덤프트럭들로부터 1대당 4만~6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1년여 동안 불법 매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 단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불법 매립된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 후보로 접수해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오랜 기간 시 관변 단체장과 봉사단체 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 공무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엄청난 규모의 불법 매립이 이뤄지는데도 단속은커녕 오히려 불법으로 다져진 토지를 체육시설로 만들어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는 시와 토지주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A씨는 “불법 매립한 사실은 맞지만 인근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토지가 낮아져 불가피하게 매립하게 됐다”며 “업자에게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매립 기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을 못한 건 불법 매립 된 토지가 (인근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개설)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고 지형상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문제의 토지를 체육시설 대상지로 선정한 건 아니고 단지 후보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신청을 받은 상황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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