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의 조문이다. 이 조문에 근거해 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학생들의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 및 여건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지 못하고 있어 구리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52만3천여명의 학생들은 헌법상의 교육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26개지만, 교육지원청은 176개뿐이다. 교육지원청 1곳이 기초자치단체 2~3곳을 담당하는 곳은 다반사고, 부산·인천의 일부 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 4개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3천396명인 연천군과 5천374명인 가평군에도 독립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14만2천명의 학생이 있는 화성시, 9만3천명의 학생이 있는 남양주시에는 각각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통합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
필자는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통합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의 교육지원청만 독립 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담당 지역이 2곳 이상 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지역별 예산 균등 배분의 문제, 사무의 과중을 초래해 양질의 교육 행정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다.
교육수요의 증가, 지역별로 달리하는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해 적정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이 실현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역사회 소통 및 교육 현안 등을 처리하고 있지만, 운영 규모나 업무 권한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적절한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지방 교육행정 구조상, 교육지원청은 담당 구역 내 단위 학교 가까이에서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기능을 강화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 조정과 인력 배치를 통해 시·군별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학교 지원으로 역할 전환함으로써 학생 교육이 바로 서는 교육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개편함과 동시에 1시·군-1교육지원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이행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증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공무원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행정안전부와 원만하게 협의한다면 교육지원청 신설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공무원 정원 동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해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 공감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행정기관의 설치는 지양해야 하지만, 인구수나 학생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현장 지원기관으로 변화해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 및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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