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2일∼지난 8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 업체 등 1만3천154곳을 점검한 결과, 441개 업체에서 516건의 품목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김치에 쓰이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제일 많았고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쇠고기 43건 ▲닭고기 21건 ▲쌀 21건 ▲콩 20건 ▲곶감 7건 등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259곳, 축산물 소매업 40곳, 음식료품 제조업 14곳,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 14곳,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13곳 등의 순이었다.
남양주시의 A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로 제조, 판매업체에 납품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대구광역시의 B일반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배추김치 240㎏을 만들어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충남 당진의 C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2천37㎏이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 형사입건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5개 업체는 형사 입건 조치하는 한편 196개 업체에 총 5천718만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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